"소상공인 출산·육아, 현실적 부담…경영 공백 지원 필요"
대체인력·공공요금 감면·아이돌봄 지원 근거 마련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일 단위 사용 추진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영업 공백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영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신·출산·육아로 휴업하거나 영업 공백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사용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 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처럼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도 맞물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여성·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돌봄 부담, 대체인력 부족 등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소득이 끊기는 점과 돌봄 부담, 정책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을 호소하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사업 등을 맞춤형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필요성은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6%에 그쳤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1.6%에 불과했고, 78.8%는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역시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고, 절반 가까운 49.6%는 "필요해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인력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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