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과도한 수수료 요구, 처벌 강화"…중기부, 법제화 추진

1월~6월 신고 482건…29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허위서류 작성·과도한 수수료 요구 행위 처벌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6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한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성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이었다. 현재 27건은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사례 6건에 대해 총 2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신고 사례 가운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한 뒤 착수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가 있었다. 또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례도 확인됐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 유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정책자금 알선, 과도한 자문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유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운영 근거도 법률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신고기간 정책금융기관별 추진계획. (중기부 제공)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이후 통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며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 중반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기부는 법 개정 전까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면제하는 등 자진신고 유인책을 확대한다. 신고 소액포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