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단체협상권' 부여…법안 발의에 소공연 "환영"

소공연 "시장 불균형 바로잡을 전환점 될 것으로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쥐여주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의 성실 교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소공연은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던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상권이 확보된다면 이를 남용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