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사라질까…'제3자 부당개입 철퇴' 법안 추진
오세희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부당행위 명문화
올해 들어 부당개입 신고 432건…"공적자금 불법개입 막아야"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이같은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5달여 만에 400건을 훌쩍 넘겼다. 다만 이 수치는 위법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 접수 건수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서류 위조·변조,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한 영업, 정부기관·공공기관 사칭 등을 유형화하고 부당개입 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중진공이 부당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과 정책자금 융자에 관해 자문하거나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정책자금 융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속여 자문료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출범한 뒤로 불법브로커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TF 5차회의에서 △부당개입에 대한 법적 정의 △부당행위 금지·처벌 규정 △중기부 조사 권한 및 수사 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에 대한 법제화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심사체계와 관련해서는 제3자 대리 신청을 막기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해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