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전기어선"…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똑똑한 규제' 가동
심의위 7개 특구 심의…경남 수소·경북 바이오·울산 폐플라 등
글로벌 특구 美·북유럽과 맞손…전기어선 해외 인증 겨냥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역 산업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한 번에 풀기 위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다시 가동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신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심의 안건은 경남·경북·울산·전북 4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3곳(경북 2곳·전남 1곳 등) 등 총 7개 특구다.
중기부는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구 계획은 규제 특례를 앞세운 '규제 샌드박스'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경남 특구는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이 골자다. 현행 설비·안전 기준 탓에 상용화가 막혀 있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발전 모델을 특구 내에서 시험 가동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북 특구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와 사용 범위를 넓혀 바이오·헬스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겨냥한다. 현재 연구용으로 사실상 제한된 의료용 대마의 생산·유통·임상 적용을 특구 안에서 허용하는 대신 재배, 관리, 추적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규제 특례를 설계했다.
울산 특구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고순도 기름을 석유대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핵심으로 삼는다. 현행 법령상 폐플라스틱 기반 유류는 연료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특구 안에서 환경·안전 기준을 검증해 저탄소 대체 연료로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전북 특구는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반려동물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 역할을 맡는다. 경북에서는 미국 크림슨 대학 등 해외 대학·연구기관과 손잡고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 도로운행 실증을 추진한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협력해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도 병행한다.
전남 글로벌 특구는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용도 3륜형 전기이륜차를 공동 실증해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소형 E-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가다듬는 역할을 맡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지역 단위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대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고시를 손보는 구조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2026년 5월 기준 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경북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하면서 특구 참여기업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특구 참여기업 전체로는 누적 매출 6000억 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지도록 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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