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신급지체계' 수수료 갈등 격화…'노란봉투법 범위' 시험대
개편확정·대리점별 합의에 분쟁 격화…'급지 현실화vs임금 삭감'
노란봉투법 이후 단체교섭 가시화…원청 교섭권 책임 범위 쟁점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의 ‘2026 신급지체계’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택배업계 노사관계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급지 조정의 기술적 타당성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업계 전반의 교섭 관행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존 12급지 체계를 15급지로 세분화하는 '2026 신급지체계'를 최근 확정하고 대리점에 안내했다. 5월부터 재계약이 도래하는 대리점과 개별 합의하고 있다. 세부 수수료 변경 폭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급지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0년 이전 행정구역을 토대로 만든 급지체계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 행정구역 개편, 인구 밀도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급지 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최저 수수료 인하는 택배 기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저수수료를 건당 820원에서 800원으로 낮추고, 1~1499원 구간 최저단가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전 구간 급지별 배송수수료를 5~55원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택배 기사에게 건당 수수료는 곧 임금"이라며 "변경안대로면 택배 기사 1인당 월 5만~20만 원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현장 갈등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본사 앞 농성과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을 '집중 투쟁의 날'로 지정해 조합원 집결 투쟁을 진행한 데 이어 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벌어지는 첫 대형 택배 수수료 분쟁이라는 점이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로젠, 우체국택배 등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거나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택배사 간 저단가 경쟁도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편의점 택배와 초저가 배송 서비스 확산으로 가격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비용 절감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후 첫 대형 택배 수수료 갈등인 만큼, 롯데택배가 어느 수준까지 원청 교섭에 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수용할지에 따라 향후 업계 전반의 교섭 관행이 정해질 수 있다"며 "원청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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