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시장으로 바로 간다"…사업화 금융지원 법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시행, 기술사업화 보증 신설…3400억 지원
최대 100억 보증…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운영

R&D사업화 유동화보증 구조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사업화 자금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 연구기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규모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AI 전환(AX) 지원사업과 딥테크 창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창업과 투자,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운전자금 30억 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지원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유동화보증은 현재 매출보다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회사채 등을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하며 기술사업화 가치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유동화 자산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300억 원이며 사업 공고는 오는 8월,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 성장과 수익 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