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최대 5배 제재"…중기부, 1530곳 정밀 점검(종합)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112개사 적발·수사의뢰
지난해 1800개 사에서 부정수급 징후 있는 1530곳 전수조사 중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8일 브리핑에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정밀점검에 나선다. 2024년 지원기업 112개 사의 부정수급을 확인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의심 징후가 포착된 153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기업 1887개 사 가운데 112개 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장비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과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면계약' 등이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부정수급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면계약 방식에 대해 "서류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실제로는 페이백이나 다른 형태로 나눠 갖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 사와 소공인 9개 사 등을 수사 의뢰했으며,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도 점검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2025년 지원기업 1800개 사 가운데 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부정수급 의심 징후가 있는 1530개 사를 선별해 현장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원기업의 8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점검이다.

수사의뢰 대상기업 현황. (중기부 제공)

김현동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과장은 "1530개 사가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심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했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공급기업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력과 제재 여부를 공개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영상·인터뷰 기반 평가와 AI 유사도 분석을 도입해 대리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문제가 컸던 임차 방식은 폐지하고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장비 데이터 수집과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김현동 과장은 "소공인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정책관은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