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최대 5배 제재"…중기부, '무관용 원칙' 적용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112개사 적발·수사의뢰…최대 5배 환수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환수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동시에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도 착수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공급기업이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장비 구매를 임차로 위장하는 '이면계약' 등이었다. 장비 가동 데이터 등을 허위로 전송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을 수사의뢰했으며, 부정수급 기업에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2020년 30억 원 규모에서 2026년 980억 원까지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사업 참여 소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성과는 확인됐지만, 공급기업 중심 구조 속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부정수급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공급기업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력과 제재 여부를 공개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영상·인터뷰 기반 평가와 AI 유사도 분석을 도입해 대리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문제가 컸던 임차 방식은 폐지하고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소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을 40%로 높여 사업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장비 데이터 수집과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등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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