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상표권 분쟁' 조정 마무리
기술분쟁 조정위 통해 합의…소송 취하·상생협력기금 출연
한성숙 "상생 해결 모범사례…조정·중재 활성화 추진"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이 3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중기부는 16일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기술·상표권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종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 장기화가 기업 경영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정을 추진했고,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정 합의를 기념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열렸다.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