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앞두고 피싱 주의하세요"…소진공, 300만 소상공인 보호 나서

경찰청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 안내
300만 소상공인 대상 위험 알림 체계 가동

소상공인 피싱 범죄 유형을 안내한 소진공 (소진공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노린 피싱범죄 확산에 대응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소진공은 10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자금, 유류비 지원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청과 협력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경찰청과 체결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진공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을 마련했다. 주요 유형은 예약·주문 사기, 공공기관 사칭, 거래처 변경, 긴급 요청·점검, 정책자금·대출, 온라인 거래 사기, 지원금 대리 신청 등 7가지다.

해당 내용은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지원사업 대상 약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싱 위험 알림 체계'를 가동해 주요 수법과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소상공인24'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소진공은 강조했다.

소진공은 추경을 통한 긴급 지원 과정에서 정책자금을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정책 지원을 사칭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원 관련 안내는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