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피싱범죄 차단"…소진공·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피싱범죄 피해 예방·근절 협력 나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참석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피싱범죄 대표 유형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물품 대리구매형 △단체 예약을 빌미로 고가 주류를 주문하게 하는 식당예약형 △소방점검이나 안전점검을 가장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안전점검 유도형 등이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최신 수법과 예방 정보를 소진공에 제공하고 소진공은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소상공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소상공인 포털 '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자문 협력 △피해자 지원 체계 확대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까지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을 겨냥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피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