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광페인트, 위험물관리법 등 잇단 위반…3년 간 12건 달해

주요 사업장서 산업안전·환경·소방 관련 법규 위반 제재
지난해에만 과태료 4건…"지적 사항 보완 조치 완료"

조광페인트 홈페이지 갈무리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조광페인트(004910)가 지난해 부산·군포·음성 등 주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환경·소방 법규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과태료·벌금 등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12건에 달했다. 산업 현장 안전 강화 기조 속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조광페인트는 지난해 부산·군포·음성 등 주요 공장을 중심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잇따라 위반해 총 4건의 과태료·벌금 처분을 받았다.

가장 큰 제재는 지난해 11월 부산사상소방서의 '위험물 합동기획검사'에서 나왔다.

조광페인트 부산공장은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공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서 법규 위반이 확인돼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PSM은 대규모 화학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적인 관리 체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충북 음성공장도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일터 프로젝트'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 군포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4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광페인트의 안전관리 미흡이 반복되고 있지만, 작년 총 과태료는 718만 원에 그쳤다. 산업안전·환경관리 전반에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조광페인트는 측은 "모든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고 지적 사항도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