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연임 제한 논란…'규정 분리' 대안 될까

법안소위서 '회장과 별개로 개별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은 과도' 지적
중기부 "최근 이사장도 연임 제한 추세"…소위 "합리적 의견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회장을 분리해서 규정을 손질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정부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중앙회) 회장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조합) 이사장에 관해서까지 연임 제한을 두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보수가 지급되거나 사무실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며 "명예직으로서 소규모 조합에서 활동하는 분한테까지 연임 제한을 규정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개별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최대 2회(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회 회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 조합 이사장의 연임까지 법률로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연임을 제한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사장 연임을 제한하면 조합의 절반 이상이 이사장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조직을 왜 정부가 쥐어틀려고 하느냐"고 했다.

이에 정부 측은 최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위에 참석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사장에 대한 입법 사례가 올해 2건 있었다"며 "농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는데 모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사장 임기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2번 연임이 가능해 3번 연속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이 보장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회장 연임 제한 폐지 문제와 조합 이사장 문제를 나누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마련하라"고 했고 노 차관과 위원들도 동의했다.

한편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과 정부 측은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노조와 달리 중앙회 회원사들은 오히려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연임이 허용된다고 해도 조합원과 총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해 연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차관은 중기중앙회가 다른 기관과 달리 공직유관단체로 연 17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2006년 도입된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가 현재 없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