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2개월 만에 228건…위법 시 수사·과태료
경찰청과 연계해 적극 대응 방침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약 두 달간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 요청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 이를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현황과 대응 조치,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여부 문의 등 단순 민원 성격으로, 정책금융기관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종결이 가능한 사례였다.
다만 일부 신고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신고됐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말 도입된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부당개입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검토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해 경찰청의 엄정한 단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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