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일하는사람기본법 저지…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인건비 폭탄에 폐업 위기" 26일 소공연 정기총회 결의문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소공연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소공연은 전날(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기준(2023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 원)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소공연은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업종, 지역별 조직을 동원한 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