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도 '자사주 의무소각' 유력…'벤처특별법 보완입법' 요청 수순

'중소·벤처 예외' 요청 불발…외국인지분 제한 업종만 기한 완화
벤처업계, 벤처특별법 특례로 시선 돌려 '제2라운드' 전망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사실상 굳어졌다.

기업이 새로 사들이는 자사주는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예외는 방송·통신·항공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린 일부 업종에 한해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을 더 길게 인정하는 '좁은 특례'뿐이다. 논의 과정서 거론된 중소·벤처 예외는 최종안에서 빠졌다.​

3차 상법 개정이 유력해지자 중소·벤처업계는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완 입법을 요청하는 '제2라운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K-자본시장특위'는 예외를 넓히는 순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편법 승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던 과거 관행을 되살릴 수 있다며 예외를 최소화하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재계와 벤처업계는 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 대상으로 묶을 경우 성장 자본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벤처업계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벤처기업은 지분 재편이 잦고 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자사주 보상과 전략적 M&A, 파트너십 자금조달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비중이 크다"며 제한적 예외 적용을 공식 요구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시 강화, 이해상충 방지 장치, 주주총회 승인 등을 전제로 혁신기업에 한해 자사주를 인센티브 풀과 M&A 재원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용도·목적별 차등 규율을 해달라는 취지다.

글로벌 주요 시장서도 경영진·임직원 보상과 인수합병에 자사주 활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적 옵션이라는 점도 논리로 내세웠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민주당 내부서도 일부 의원들이 벤처·스타트업만 예외로 두는 별도 상법안 등을 제시했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 중소·벤처업계의 시선은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혁신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육성법 등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인재 보상, 스톡옵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별도 트랙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