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적용될까…"스타트업으로 확대 절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벤처스타트업 업계 "업력 7년 이하 스타트업 R&D도 길 열어줘야"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나 반도체 등만 가능했던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도 허용할지 검토에 나서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는 허용 범위를 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AI 연구개발 분야에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주 최대 64시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AI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개발' 사유로 분류된다. 1번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고 재심사를 받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반도체와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품목만 가능했는데 추진단은 여기에 'AI 연구개발'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AI 분야 스타트업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일반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도 일반 사무직과 근로형태가 상이해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환수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주 작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답이 떠오르면 중간에 끊지 않고 연속적으로 업무에 집중해야 훨씬 효율적"이라며 "근로 시간을 단순히 총량 관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집중과 회복 구간을 고려한 성과 중심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벤처스타트업 대표도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가 가장 빨랐던 유럽 기업 중에서도 요즘 바이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주6일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도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원의 62.2%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주52 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48%는 현 주52시간제로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창업기업 중 정부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는 프로젝트 마지막 3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로가 필수다. AI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기부의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를 받은 업력 7년 이하 스타트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고려해 특별휴가 부여 등 건강권 보호조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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