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절벽' 처한 중소기업, 상속세-증여세 부담 던다
김동아 의원, 승계촉진특별법 및 조세특례법 대표발의
중기부 입법과제로 추진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을 차지하고 전체 일자리의 81%(약 1896만 명)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4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 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승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두 법안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과 조특법을 통한 실질적 세제 지원이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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