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곳…정부 'M&A 승계 특별법' 추진

플랫폼·지원센터 구축해 제3자 승계 활성화
M&A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의 M&A 승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M&A(인수·합병)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기업승계지원센터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후계자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폐업 리스크를 줄이고, 제3자 승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고령 최고경영자(CEO)를 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힌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그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추정치를 토대로 하면 후계자가 없어 지속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약 67만 5000개 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승계 실패가 잇따를 경우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위축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기업승계 정책은 가업상속공제 등 친족 승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하지만 자녀 부재, 승계 기피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3자 승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M&A 방식의 기업승계 수요는 약 21만 개로 추정된다.

이에 중기부는 '(가칭)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M&A형 기업승계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 제외 기준, 사후 관리 체계, 정책금융 및 성장 지원 연계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의사와 준비가 있는 매도·매수자를 선별해 관리하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선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도·매수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불투명한 중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M&A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주주 수가 적고 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해 상법상 M&A 절차 간소화 특례와 부동산 등기 관련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A 전 과정에 대한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컨설팅과 기업가치 평가, 실사 비용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승계 이후에도 기업 통합과 시설 투자, 성장 사업 연계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책금융 우대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승계 문제를 단순한 폐업 관리 차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이 M&A형 기업승계 정책을 통해 CEO 고령화와 흑자 폐업 문제를 완화한 사례도 참고했다.

특별법은 올해 12월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