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술탈취 벌금 20억? 너무 싸다…금전적 처벌이 실효성"
[중기부 업무보고] "기술 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내야 실제 효과 있을 것"
- 이재상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장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적으로 얼마나 잘 막을수 있는지) 역량처럼 느껴진다.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불공정·기술탈취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혜적 상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본격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대응단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소극적이고,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형사처벌은 강화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도 그마저도 집행유예와 같이 처벌이 완화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돼야 실제 제재 효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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