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철퇴…중기부 조사권한도

전통시장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통과…처벌수위 대폭 강화
소진공 현장조사 권한 신설…재등록 제한기간 5년으로 늘려

대구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른바 '온누리 깡'으로 불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저질러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지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0만 원은 최대 과태료로 1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10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많게는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 부과로 강화돼 부정유통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억지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가맹점 혹은 새마을금고 등 판매대행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금지도 처음으로 법률로 명문화됐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령 가맹점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중기부와 소진공의 조사 권한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중기부와 소진공 공무원과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 출입 검사를 통해 장부와 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제재 기한도 대폭 강화됐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점포는 최대 5년간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역시 최대 5년간 가맹점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각각 기존 3년,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중순부터 시행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