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만난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반대"

"주휴수당에 근기법까지 적용되면 소상공인 감당 못 해"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되도록 개편 절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일괄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송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26일 김 장관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 또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했다.

나아가 송 회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