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려 50만원 줬더니 게임 소액결제?…악용 막아야"

[국감브리핑]김정호 "게임·콘텐츠 등 취지와 다른 이용 가능"
"사업 취지 살리려면 철저한 검증 및 관리 강화 필요"

김정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크레딧) 사업'이 본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통해 통신비를 납부할 수 있는데, 통신비 항목에 정책 취지와는 다른 게임·콘텐츠 사용 소액결제도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업의 비목적 사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달 15일 기준 총 335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급액은 약 1조 4528억 원으로 예산의 92.8%가 소진됐다. 지급액 중 사용 금액은 1조 982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는 △4대 보험료 30.86%(3389억 원) △차량 연료비 29.25%(3213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27.5%(3027억 원) △통신비 12.33%(1354억 원) 순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이번 사업의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로 증빙 절차 간소화와 사용처 확대를 꼽았다.

기존에는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료 등 7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통신비 항목에 소액결제가 포함돼 있다 보니 게임·콘텐츠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비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허점이 방치될 경우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비목적 사용을 차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 시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