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란봉투법은 악법…불법점거금지법이 대안"(종합)

업계 "노란봉투법 사업주 방어권 보장해야…美 관세 빨리 해결"
장동혁 "사업장 불법점거 금지 공정노사법, 정기국회에 통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방어권 보장,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입법 등 10대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장 내 불법점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이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현안과제는 총 10개로 통상 및 중소기업 성장엔진 강화, 공정거래 환경조성, 노동현안 등 크게 3개 분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비 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개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줄폐업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수출한 중소기업 제품이 묶여있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특히 노동현안과 관련해 여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단 건의가 나왔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사업장 내 불법점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지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 및 중국 저가제품 대응 등이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하고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이 언급됐다.

이 외에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펨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육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펀드 도입 △글로벌 여성벤처기업 롤모델 육성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등의 건의가 나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관세 협상도 세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중소기업이 잘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에 활력이 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성장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도 "자료를 살펴보니 현장 어려움은 공정한 거래환경과 실질적 성장기반 조성, 고용과 노동 간 균형점 모색으로 모이는 듯하다"며 "현장 목소리가 국회,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은 "여야가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