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길 열린 상생협력기금, 실제 기업 출연은 '0원'

[국감브리핑] 강승규 의원 "중기부, 적극적 홍보 필요"
기업 500곳 수요조사 "벤처펀드 출자 목적 출연 의향 無"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6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했으나 실제로 벤처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출연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두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2월 동반성장지수 설명회 당시 지수평가 대상 기업 284곳을 대상으로 상생협력기금 제도 및 사용 용도 확대와 벤처펀드 출자 등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5월 열린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수펙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 출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벤처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기존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출연 관심기업 등 500여개 사를 대상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벤처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출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역시 '0곳'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된 금액은 없으나 출연기업 대상 안내와 상담을 통해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 혹한기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내놓았던 고육지책"이라며 "중기부가 세부적으로 제도를 다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투자 유치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생상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출연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존 12개 사항에 더해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사용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