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출 기업, 체류 목적·업무에 맞는 비자 신청 필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 세미나 열어
최근 조지아 사태 등으로 불안감 커져, 현지 법률과 규제 등 꼼꼼히 점검해야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변호사가 24일 제주롯데호텔서 열린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귀포=뉴스1) 이재상 기자

"파견 인력의 체류 목적과 업무 내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하고,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까지 인상하면서 비자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현지 로펌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국 금융·보험·법률·행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짚고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현장을 찾았다. 바니 리 한미은행장은 투자·금융 환경과 한인은행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했고,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보험 회장은 인사 위험관리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발표했다.

박기홍 회장은 "미국 진출기업은 종업원 상해보험, 제품책임보험, 고용주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미가입 시 막대한 보상금이나 과징금,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니 리 한미은행장이 24일 제주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는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진출 기업의 법적 유의 사항을 전했다.

스콧 리 변호사는 "최근 비자 관련 문의가 많지만 당장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미국 당국의 절차에 협조하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국 진출기업과 진출 희망 기업이 실제 겪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진출 기업인 한호산업의 강동한 대표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송금·결제 방식 등 현지 금융거래 절차의 복잡성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 소요를 꼽았다.

이에 대해 스콧 리 변호사는 "기업은 파견 인력의 체류 목적과 업무 내용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민법과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문기술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투자를 병행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도 현지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