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증 안 붙였다고 형사처벌? "합리적 제재 필요" 목소리
중기중앙회, 정부·국회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전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폐기물 운반증을 붙이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기업 활동에 과도한 형벌을 하는 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중소기업인들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현장 의견으로는 카페와 편의점 등의 소상공인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기준이 다르고 온오프라인 접수 등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 벌금보다 과태료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형에도 처해져 범죄자가 되었다는 애로도 있었다.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전무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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