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이해 높인다"…중기중앙회 설명회 개최

환경부 및 관계 기관 참석해 개정안 및 하위법령 소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위 법령에 대한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 주관해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현장에서 제도를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신고 물질 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 등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또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8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 줬다"며 "많은 기업이 화평법과 화관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