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최대 20억…벌금 40배 높인다(종합)
중기부 '기술탈취 근절방안'…과태료 5000만→과징금 20억
한국형 디스커버리·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훔친 기업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방안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개최한 첫 번째 간담회에서 업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중기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는 299건으로 추정된다. 기업당 평균 손실도 18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이 32.9%에 불과해 중소기업 피해가 큰 상황이다. 평균 청구 금액은 8억 원이지만 평균 인용액은 1억 5000만 원에 그친다.
이에 중기부는 제재 강화와 증거개시제도 등을 골자로 한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기술을 훔친 기업에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만 가능한데, 법 개정을 통해 시정 명령이 가능하게 하고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한도를 40배가량 높이게 됐다.
아울러 신고제로 운영 중인 기술탈취 조사를 사전인지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중기부에 익명제보 창구를 신설해 암암리에 일어나는 기술탈취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도입한다. 증거개시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문가의 현장 조사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또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많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도 활발하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배상액 산정 전문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배상액 산출을 맡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해배상 표준가이드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또 피해기업이 손쉽게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공정위, 특허청과 협조해 관련 창구를 단일화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술탈취 근절방안은 지난달 22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긴 것으로, 한 장관은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난 중소기업인 중 7년 동안 재판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다"며 "바뀐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입법화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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