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2번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손해액 산정 표준가이드 마련하고 기술탈취 제재 강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2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일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 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도 불리는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