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 받도록…연 7만명 규모 지원 확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1% 미만'…지원 늘려 안전망 구축
노란우산공제에 재해보험 연계…중도 해지 부담 완화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약 3만 명 규모에서 2030년까지 연 7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비용을 지원하고 중도 해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27일 중기부는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현재 연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연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진공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및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연계 지원 △조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 △가입 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공제 중도 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약 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공제 납입 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에 대한 현장의 꾸준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 등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을 신속 개선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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