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직장인 된 소상공인, 대출 금리 깎아준다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3차 간담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근속하는 소상공인은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고용부 연계지원 (중기부 제공)

두 번째로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연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