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4배 늘린다

[李정부 국정과제]소상공인 대책, '채무 조정' 방점
5인 미만 소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확대 적용

13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0만 폐업시대'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 완화에 나선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을 올해 8만 명에서 2030년까지 약 35만 명까지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40조 원으로, 지난 5월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돌파했고 신청 채무액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에도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9월 중으로 7000억 원을 투입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 90%의 빚을 감면하고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재해 발생 시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과제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을 연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도 구축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