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3건 규제 개선 완료…4건 임시 허가

전북친환경자동차특구·충남수소에너지전환특구 규제 개선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 차량. 2021.7.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존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 및 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에 기반해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 허가 사업을 종료했다.

이로써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 허가를 통해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 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