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고육지책 심정으로 합의…지원책 필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안 마련해야"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합의에 참여했다"며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나아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