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中企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보완 필요해"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창업자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승계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실제 신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계는 이에 따라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이나 배임죄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인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이 소송 등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 승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이라도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상생이 있을 수 없다"면서 "대기업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못하면, 그 아래 있는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경영권 안정과 관련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창업자의 경영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보완이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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