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오세희 의원, 법안 발의
지원금 지급·피해심의위 설치…융자 지원 및 상환유예 방안 담겨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 지급과 융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원금 지급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심의할 '피해심의위원회' 설치 △융자 지원과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소상공인 766만 명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약 517만 원으로 추산된다.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총 영업 손실 규모는 약 4조 6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 통수권자의 위법한 명령으로 발생한 비상계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피해"라며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피해 심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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