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해 위탁 육성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지정해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을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 기관을 선발하고 2026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