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입법 '초읽기'…공정화·독과점 두 갈래로 병합
민주당, 온플법 수정안 초안 다음 주 중 확정 목표
소상공인들 "단체교섭권 반드시" 플랫폼 "역차별"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상공인 업계 숙원이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17개의 계류 법안을 독과점과 공정화 두 갈래로 각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매출 산정 방식부터 상이한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은 국회에 계류된 17개 온플법 법안을 크게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개로 각각 병합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는 공정화법 8개, 독점규제법 4개, 병합안 5개가 계류 중이다.
김남근 의원실은 "해외에서도 독과점과 공정화 관련 내용을 따로 입법하는 추세"라며 "다음 주에 (병합 법률) 초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최근 온플법과 관련해 "당론에 준하는 법안 수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입점업체 보호에 초점을 둔 시장공정화 관련 법안과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에 초점을 둔 독과점 피해 방지법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를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 등에서 온플법 제정을 통해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온플법은 소상공인 업계 숙원이기도 하다.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불공정행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숙박플랫폼은 10%대 수수료와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광고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법적 규제로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주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 1343만 원에서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859만 원으로 64%였다.
소상공인들은 온플법 입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법률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포함시켜 불공정 약관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거래조건 변경협의'로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플랫폼 사가 입점업체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약관을 불리하게 개정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거대 플랫폼이 수시로 약관을 바꿔도 소상공인은 이에 대응할 여력도, 전문성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로 추진하는 법률에는 단체 교섭권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 밖에도 규제 대상 연 매출·이용자 수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넣을 것인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법안에 포함된 수수료 상한제가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자체는 빅테크를 겨냥했다지만 사실상 국내 토종 플랫폼만 옭아매고 알리, 테무 등 소위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 덩치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 산정 기준 자체가 광고 비용 등을 해외 소재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등 국내 플랫폼과 다르다"며 "같은 잣대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게 아니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두 가지 갈래 중 공정화법은 미국과의 통상 이슈를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업계 우려를 수렴해 초안이 나오겠지만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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