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와 소송서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오뚜기-중기부 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거래 중단 명령 무효화…중기부 "검토 거쳐 2심 여부 결정"
- 김형준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윤다정 기자 = 오뚜기(007310)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오뚜기 등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업 규모로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국수제조업 분야에서 오뚜기와 공식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규모가 커져 지난 2023년 4월 중견기업이 되자 생계형적합업종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두 기업에 거래 중단 명령을 내렸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뚜기와 중견기업 면사랑은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뚜기 측은 면사랑과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 202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처분 취소 소송까지 원고 승소로 끝나며 중기부의 거래 중단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검토를 거쳐 2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된 국수제조업은 지난 2020년 12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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