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논란 벗었다…대검, 세무사회 재항고 기각

4년 2개월 만에 공방 마무리…"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삼쩜삼의 브랜드 필름 이미지.(자비즈앤빌런즈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한국세무사회와 법정 공방을 이어갔던 세무 도움 플랫폼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 받았다.

12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지난 5월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정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검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