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안팔리는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이 해답 될까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매출 30%↑
온누리상품권 판로 확대+소상공인 매출 증대 '윈윈' 공략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다소 부진한 유통현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곳 정도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의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이용률도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매시장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적용한 곳은 총 5곳이다. 해당 도매시장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취급할 수 있게 된 가맹점 수는 총 1172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605평)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중기부가 관할하는 전통시장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수산동(총 2곳) △가락시장 가락몰 △부산엄궁농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본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전통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한 도매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목표판매율도 저조했다. 지난해엔 목표 판매액이었던 4조 원의 71% 수준인 2조8536억 원에 그쳤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목표 판매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이 제시된 상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확대와 가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꾸준히 있었다. 양측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에 위치해 있더라도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구역을 신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추가 지정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전에 위치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상인 관계자들과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효과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직후인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는 "상인들 반응은 상당히 좋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방문객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정문 가락몰유통인연합회장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100일 동안 최대 40%를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며 "환급금을 가락몰에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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