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야 받던 노란우산공제…아플 때도 수령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항목 확대하는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항목에 4개 추가하고 중간정산 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를 추가한다.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약은 유지하는 중간정산 제도도 도입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 항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지난해 말 166만7000명에서 지난달 기준 171만7000명을 기록해 5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제 재적 부금은 21조6000억원에서 2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