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무인운영' 스터디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된다고?

중기 옴부즈만, 교육부에 독서실 관련 규제 해제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학원법에 따라 그간 불가능하던 독서실 야간 운영과 무인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돼 독서실에만 과도한 규제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독서실은 학원 시설로 분류돼 '학원법' 적용을 받고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독서실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항시 총무 인력을 두어야 해 무인운영이 불가하다. 또 독서실 운영을 위한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 방음시설,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관련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 교육부에 독서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 등을 검토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