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시 5000만원 특례보증"…신보, 소상공인에 재기지원 교육

신보중앙회, 전국 순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 실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7일부터 무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17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33회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 규모는 500여명이다.

교육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 또는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뤄진다.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년부터는 재기지원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거나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