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위' 발족…중견련·대한상의 빠진다
중소기업체, 중기중앙회, 이노비즈協 등 대거 참여
개별 대기업사만 일부 참여…중견·대기업 협·단체 불참 밝혀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이영 장관 주재로 '안착 추진 위원회'를 발족한다.
제도 당사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과 관련 협·단체로 구성해 다음주 첫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관련 협회가 불참하겠다고 밝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추진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로드쇼 개최, 전용 누리집 개설, 시범운영 확대 등 활동을 논의·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도 참여 당사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사와 이들을 대표하는 협·단체로 꾸리고자 했다.
중소기업 협·단체는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장관 주재 위원회인 만큼 중기중앙회에서는 부회장이 참여한다.
여기에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조합 이사장 등의 개별 중소기업의 참여도 타진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중기부가 대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두 차례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불참한다.
오히려 개별 대기업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중견기업과 대기업 협·단체의 갑작스러운 위원회 '보이콧'에 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내부 균열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기준 17만개 회원사 중 98%가 중소기업인 대한상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한상의, 경총, 중견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는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코앞에 두고도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련은 지난해 11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행법 충돌 문제 해소 △통상 문제 사전 검토 △예외 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달라고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나 업계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도 전부터 삐걱댄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 전까지 반대했더라도 법제화가 됐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를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한상의의 경우 회원사 다수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 시행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27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3일 공포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탈법행위 금지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금지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등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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