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마크 없는 소화기 신고"…구매대행 소형소화기 안전주의보
소비자원·소방청 "미승인 불법제품 유통 16개 업체 단속·적발"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를 살핀 결과 일부 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중국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 문제로 리콜을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DPAC 등 관계 당국은 올해 5월11일 파이어테크놀로지사와 라이안 유칭 방화테크놀러지사의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중국산 소화기가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구매대행 2㎏미만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해 조사했다.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 대부분은 중국서 만들어져 국내로 유입된다.
그 결과 전 제품에 KC인증마크가 없었다.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학인돼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식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KC인증마크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다.
또 소방청에는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를 판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소비자들에게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KC인증마크 받은 소화기를 구매할 것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비자원 또는 소방청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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