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못 들어온다"…'소상공인 보호' 지역상권법 A to Z

젠트리피케이션엔 '지역상생구역', 쇠퇴 상권엔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에선 체인점 등 '업종 제한'…임대료 제한은 공통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의 상권 내몰림과 상권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상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이 규정하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스타벅스·올리브영·다이소 등은 출점이 제한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점포 100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임대료 인상·쇠퇴 상권 기준은?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뒤 상권 내몰림과 쇠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우선 지역상권법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후 시·군·구 공청회를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지역상권법 활성화구역의 종류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두 가지다. 두 구역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보호하는 상권에는 특성 차이가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에서 기존의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둘의 차이는 임대료 상승 지역과 쇠퇴 상권으로 나뉜다.

공통요건은 둘 모두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가 100개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문별 조건은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2년간 계속 상승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자율상권구역은 사업체 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에 쇠퇴 상권으로 인정된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 내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역 구성원의 자율성이 핵심"…협의체·조합으로 상생 협약 맺어야 지정 가능

지역상권법의 또 다른 특징은 직접적인 관계자의 자율에 신청 여부를 맡긴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때 부터 구성원들은 운영 조직을 꾸려야 한다. 해당 운영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맺은 상생 협약을 토대로 임대료 인상 제한 비율 등을 정한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역상생협의체에는 전문가도 참여한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해 자율상권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은 지자체·공공기관 등 특별조합원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 체인점 입점 제한

이 과정을 거쳐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공통적으로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다. 상생협약은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또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시설면적 150㎡ 당 1대인 설치기준을 300㎡ 당 1대로 완화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상인 등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의 보조 등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가맹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입점이 제한된다. 올리브영,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입점할 수 없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도 입점할 수 없다. 출점하려면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제한은 받지 않는다. 자율상권구역은 전통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환경·영업시설 정비·특성화 사업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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