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한샘 IMM PE, 테톤에 표대결 승리…독주 체제 굳혀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안건 과반 반대표로 부결
독주 견제장치 마련 못한 테론, 다음 행보는?

23일 한샘 상암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한샘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김진태 대표집행임원이 주총을 진행하고 있다.(한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1대 주주 IMM프라이빗에쿼티가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2대주주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제안한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안건을 부결시키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한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 사옥에서 열린 제49기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지급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 등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관심사는 1·2대 주주가 정면으로 부딪친 신규 사외이사 추천 안(3호 의안)이었다. 미국 사모펀드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을 적용받는 감사위원에도 이 교수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양 사모펀드 간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3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됐다.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안건은 참석 정족수에서 대략적으로 찬성 40%, 반대 60%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이사 추천 안건은 보통결의 사안으로 의결권 있는 주주 과반 출석에 참석주주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샘의 지분은 △IMM PE 28% △테톤 9% △국내기관 14% △국내 개인주주 14% △외국인 6% △자사주 28%다. 자사주는 의결권에서 제외된다.

테톤 측은 한샘의 기업가치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증진 △자사주(28.04%) 소각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헌장 채택 등이 필요하다며 적임자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이상훈 교수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샘(IMM PE)은 "이사 추가 선임은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진태 대표집행임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주거 환경 부문 세계 최강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지급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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